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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『수강관련안내』를 먼저 읽어 보시고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
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하단『확인』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.
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
수강신청은 『수강료가 납부』되어야 정상 접수처리되어 정식수업이 진행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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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강관련 안내 |
| 월 수강료 |
- 수강료는 1 개월을 기준으로 하며, 1개월이란 4주 28일을 의미합니다.
- 월 수강료는 4주동안, 주5회(월~금), 총 20회의 수업을 받기위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.
- 수강료는 최소한 수강 시작일 하루 전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.
- 수강료는 『무통장입금』 (우리은행 1005-501-628706, 예금주:islg)또는 『신용카드』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했어도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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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강 중단 및 취소 |
- 수강 취소는 수강 개시전에 이루어지는 취소를 의미하며, 수강 중단은 수강 개시 후 즉, 수강 도중에 이루어
지는 수강중단을 의미합니다.
- 수강 중단 또는 취소는 최소 하루전 영업시간내에 전화를 통해 당사 고객센터에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.
- 수강 중단 또는 취소 시에는 기 납부한 수강료는 아래의 『수강료환불규정』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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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업 규정 |
- 수업은 수강생이 지정하는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티쳐와 1:1로 이루어 집니다.
- 수강생은 자신의 담당 티쳐나 당사 고객센터와 수업시간 연기 및 조정에 관련해『 하루전』에 사전 협의할 경우에는
수업시간을 이동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티쳐가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과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될 경우,
티쳐는 2~3분후
다시 2차 통화를 시도합니다.
- 2차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날 수업은 결석처리되며 수업을 진행한 일수에 포함됩니다.
- 수업 휴강신청은 최소한 해당 수업일 하루전까지 담당 티쳐나 당사 고객센터에 신청되어야 반영됩니다.
- 수업 휴강신청은 월2회까지 신청가능하며, 각 휴강 기간은 남은 월 수업일수의 절반(1/2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휴강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, 총 수업일수는 휴강기간 만큼 더 연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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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규정 |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| 교습제공자 원으로 중단되는 경우 |
교습을 제공할 수 없게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자 원으로 중단되는 경우 |
1개월치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 |
교습 개시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 함 |
1개월치 초과하는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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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 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교습 개시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
(1개월치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고 |
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납부기간중의 총교습시간을 말하며,반환 금액의 산정은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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