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LCKOREA
|
|
 |
|
수강관련 안내 |
|
|
|
|
| |
월 수강료 |
- 수강료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, 1개월이란 4주 28일을 의미 합니다.
- 월 수강료는 4주 동안, 주5회, 총 20회의 수업을 받기위해 납부하는 비용 입니다.
- 수강료는 1회 10분 또는 20분 수업별로, 일반전화 수업과 핸드폰 수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.
- 수강료의 납부일은 새로운 월 수업시작일 1 일전까지 납부합니다. |
|
|
| 수강 중단 및 취소 |
- 수강 취소는 교습 개시전에 이루어지는 취소를 의미하며, 수강 중단은 교습개시 후 즉, 수강 도중에 이루어
지는 취소를 의미합니다.
- 수강 중단 또는 취소는 영업시간내에 전화를 통해 고객센터에 그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.
- 수강 중단 또는 취소 시 납부한 수강료는 "수강료환불규정"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|
| 수업 규정 |
- 수업은 수강생이 지정하는 일반전화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원어민과 1:1로 이루어 집니다.
- 수강생은 티쳐나 당사 고객센터와 휴강신청, 수업시간 조정에 관련해 사전(최소1일전) 협의할 경우에는
휴강처리 및 수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다만 휴강신청은 월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,각 휴강기간은 당월 남은기간의 1/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티쳐는 정해진 수업시간에 수강생과 통화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될 경우,
티쳐는 1~2분후 다시 2차통화를 시도합니다.
- 2차 통화시도에도 받지 않을 경우,그날 수업은 결석 처리되고,수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. |
|
|
수강료 환불 규정 |
| |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| 교습제공자 원으로 중단되는 경우 |
교습을 제공할 수 없게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자 원으로 중단되는 경우 |
1개월치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 |
교습 개시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
반환하지 아니 함 |
| 1개월치 초과하는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 |
교습 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교습 개시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
(1개월치 수강료가 납부된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고 |
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납부기간중의 총교습시간을 말하며,반환 금액의 산정은
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|
|
|
|
|
|
|
| |
|
|
|
|
Untitled Document
|
 |
|
아이에스엘지 (사업자번호 : 220-06-58807)
주소 :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1907호(통신판매업신고:제2010-서울강남-00477호)
대표 : 염용섭, 대표전화 : 02-552-0599 / FAX : 02-6499-0567 |
|
|